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별 핵심 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각 구간별로 세율과 누진공제가 적용되어 산출세액이 결정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후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전체 과세표준에 한 구간 세율만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 구조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000만 원이면 1,400만 원까지 6%, 나머지 구간 15% 적용 후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적용 구간 자체가 낮아져 세율이 줄어듭니다.
누진세율 구조와 산출세액 계산 공식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공식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를 차감합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이 구조는 하위 구간의 낮은 세율을 이미 반영한 편의 계산법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입니다.
계산 과정 예시: 과세표준 3,000만 원일 때
1. 구간 확인: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구간)
2. 산출세액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450만 원 – 126만 원 = 324만 원
3. 지방소득세 = 324만 원 × 10% = 32.4만 원
4. 총납부세액 = 324만 원 + 32.4만 원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구간별 세율표와 누진공제 상세
2026년(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누진공제, 계산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계산식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과세표준 × 6%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과세표준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과세표준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과세표준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과세표준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과세표준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과세표준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과세표준 × 45% – 6,594만 원 |
주의: 세율은 매출이나 총급여가 아닌 과세표준에 적용됩니다.
5,000만 원 초과 시 전체에 24%가 붙지 않고 초과분만 해당 세율입니다.
실제 납부세액 예시 계산 과정
구체적인 과세표준별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포함 총납부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여기서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과세표준 1,400만 원: 1,400만 원 × 6% = 84만 원 (지방세 8.4만 원, 총 92.4만 원)
2. 과세표준 3,000만 원: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지방세 32.4만 원, 총 356.4만 원)
3. 과세표준 3,600만 원 (1,400만~5,000만 구간): 3,600만 원 × 15% – 126만 원 = 414만 원 4. 과세표준 5,000만 원: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624만 원 (지방세 62.4만 원, 총 686.4만 원)
5. 과세표준 6,000만 원: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지방세 86.4만 원, 총 950.4만 원)
6. 과세표준 7,000만 원: 7,000만 원 × 24% – 576만 원 = 1,104만 원 (지방세 110.4만 원, 총 1,214.4만 원)
7. 과세표준 1억 원: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지방세 195.6만 원, 총 2,151.6만 원)
8. 과세표준 1억 2,000만 원: 1억 2,000만 원 × 35% – 1,544만 원 = 2,656만 원
소득공제 100만 원만 추가해도 15% 구간 유지 가능합니다.
과거 세율 비교와 절감 효과
2023~2025년 현행과 2022년 이전 구 세율 비교를 보면 저소득 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6% 구간 1,200만 원 → 1,400만 원 (200만 원 확대), 15% 구간 4,600만 원 → 5,000만 원 (400만 원 확대), 누진공제도 증가했습니다.
| 비교 항목 | 2022년 이전 | 2023~2026년 | 절감 효과 |
|---|---|---|---|
| 6% 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200만 원 확대 |
| 15% 구간 | 1,200만~4,600만 원 | 1,400만~5,000만 원 | 400만 원 확대 |
| 누진공제 (15% 구간) | 108만 원 | 126만 원 | 18만 원 증가 |
| 과세표준 3,000만 원 산출세액 | 342만 원 | 324만 원 | 18만 원 절감 |
| 과세표준 5,000만 원 산출세액 | 678만 원 | 624만 원 | 54만 원 절감 |
같은 과세표준 3,000만 원에서 구법 3,000만 원 × 15% – 108만 원 = 342만 원, 현행 324만 원으로 18만 원 줄었습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실제 총납부세액
실제 납부세액에서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로 무조건 추가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7,500만 원: 7,500만 원 × 24% – 576만 원 = 1,224만 원 (지방세 122.4만 원, 총 1,346.4만 원)
과세표준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 38% – 1,994만 원 = 4,846만 원 (지방세 484.6만 원, 총 5,330.6만 원)
최종 납부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 원천징수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3가지 조건(연간 소득 2천만 원 초과, 기타)을 충족하면 5월에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 놓치면 가산세 발생: 무신고 20%, 지연 0.025%일/월.
프리랜서 등은 ‘모두채움’ 원천징수만 믿지 말고 직접 계산하세요.
과세표준 산정 시 소득공제부터 정확히 하세요.
1. 총수입금액 확인
2. 필요경비 차감 (사업소득)
3. 소득공제 적용 (인적공제 150만 원/인 등)
4. 과세표준 확정 후 세율표 적용
오해 주의: 연봉 전체가 과세표준이 아닙니다.
공제 후 금액입니다.
전체 ×24%가 아닙니다.
5,000만 원 ×15% -126만 원 + 초과분 ×24% 구조입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정확한 누진세액입니다.
예: 산출세액 324만 원 → 32.4만 원 추가.
늦으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공제 후 조정.
추가 납부나 환급 확인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