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활동조사 대상 정리
연구개발활동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모든 기업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 보고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인정받아 운영 중인 기업이라면 올해 1월에 새로 인정받았더라도 무조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니 놓치지 마세요.
대상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통해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구분 등을 보고합니다.
이는 기업부설연구소법 제9조 3호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미제출 시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출 기간 안내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매년 4월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경우 2025년 4월 중 제출이 원칙입니다.
조사기간은 매년 4월로 고정되어 있으며, 3월 말 이후 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변경신고와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최근 공문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기간 내 제출이 핵심입니다.
제출 방법 상세 단계
연구개발활동조사 제출은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자세한 제출은 연구개발 활동조사 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하세요.
단계별로 따라 해보세요.
1. 시스템 접속: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합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하니 별첨2 비밀번호 생성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2. 조사표 선택: 기업 유형에 맞게 [별첨1]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일반용, 건설업용, 소프트웨어용 중 택1하여 작성하세요.
HWP 파일 형식(각 0.17MB)으로 다운로드 후 작성.
3. 작성 내용 입력: 일반현황,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구분 등을 정확히 기입합니다.
연구일지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본사 자료만으로 충분합니다.
4. 비밀번호 생성 및 인증: 별첨2를 따라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담당자 변경 시 별첨3 담당자 변경방법 안내(PDF, 0.36MB)를 이용해 인증 문제를 해결하세요.
5. 제출 완료: 작성된 조사표와 비밀번호 생성 안내를 필수로 업로드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 발급 후 별도 첨부로 제출하세요.
최근 조사 대행 업체가 관리비를 요구하며 접근 중입니다.
기업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행 시 정보유출 위험과 문제 발생 시 협회 책임지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두 필수 또는 해당 시 제출로 구분됩니다.
| 서류명 | 유형 | 파일 형식 및 크기 | 비고 |
|---|---|---|---|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일반용) | 필수 | HWP, 0.17MB | 기업 유형에 맞게 선택 |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건설용) | 필수 | HWP, 0.17MB | 건설업 해당 시 |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소프트웨어용) | 필수 | HWP, 0.17MB | 소프트웨어업 해당 시 |
| 비밀번호 생성 안내 | 필수 | PDF, 0.36MB | 로그인 인증용 |
| 담당자 변경방법 안내 | 해당 시 | PDF, 0.36MB | 인증 메시지 수신 문제 시 |
|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 | 갱신 발급 후 제출 |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연구개발 기획부서에서 작성하며, 연구개발실적 등 기업 정보는 직접 입력하세요.
문의는 02-3460-9181~3으로 하세요.
주의사항 및 유의점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제출 시 현장조사 대상 선정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모든 참여 기업을 실사하지 않지만, 미제출 기업은 실제 현지 실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1. 대행 업체 주의: 조사 대행 업체가 일반현황, 연구개발인력, 개발비, 연구개발실적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절대 제출하지 마세요.
정보유출 위험이 큽니다.
2. 연구일지 불필요: 본 조사에서는 연구일지 첨부가 필요 없습니다.
3. 연간 의무: 매년 4월 반복되며, 3월 말 변경신고(자산총액, 자본금, 매출액) 후 조사표 제출하세요.
4. 새 인정 기업: 1월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도 즉시 제출 대상입니다.
시스템의 자가체크 자료실을 활용하면 제출 전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인정취소나 재발급 관련은 사후관리 메뉴에서 별도 처리하세요.
연구소 운영 중인 모든 기업이 매년 4월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직접 방문 실사할 위험이 큽니다.
기업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행 시 정보유출과 문제 발생 책임은 기업 부담입니다.
협회는 대행 관련 책임지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분도 2025년 4월에 제출하세요.
HWP 파일로 작성 후 업로드.
담당자 변경 시 별첨3을 이용해 인증을 재설정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와 연계된 필수 서류입니다.
시스템 Q&A와 FAQ도 활용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