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교육 신청 방법 일정 비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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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교육 단계별 안내

품질관리교육 신청하기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자는 기본, 최초, 계속, 승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35시간 이상 진행되며, 지정된 훈련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 단계에 따라 대상과 시기가 다르니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하세요.
품질관리자는 초급부터 특급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교육 유형 대상 시간 시기
기본 모든 건설기술인 35시간 이상 최초 업무 투입 전 1회
최초 최초 업무 수행자 (초급~특급) 35시간 이상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소속 첫 업무 전
계속 초급~특급 35시간 이상 업무 수행 기간 매 3년 경과 전
승급 초급, 중급, 고급 승급 희망자 35시간 이상 승급 전

이 표처럼 각 교육의 핵심 조건을 미리 파악하면 신청 준비가 수월합니다.
교육은 직업적 윤리 의식과 법령 이해를 위해 필수입니다.

교육 신청 기관 확인

교육 신청은 지정된 훈련 대행기관(교육원, 대학, 협회)에서 합니다.
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 같은 곳에서 품질 관련 교육을 제공하며, 자세한 일정과 비용은 각 기관 사이트나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품질재단 경영품질교육원에서는 공개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연락처는 02-6277-9300/9400입니다.

각 기관의 연간 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남지역본부(051-831-0470~2)나 대구경북지역본부(1661-9023)도 이용하세요.

기본 교육 신청 방법과 일정

기본 교육은 모든 건설기술인이 1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수행 업무와 무관합니다. 35시간 이상 이수하며, 최초 건설기술 업무 투입 전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은 훈련 대행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비용은 기관별로 다르니 전화로 정확한 금액과 일정을 물어보세요.
교육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

일정은 기관의 연간 계획에 따라 변동되므로, 신청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품질관리 관련 연간 일정을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최초 교육 대상과 신청 절차

최초 교육은 건설기술인으로 처음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품질관리자 초급부터 특급까지 모두 해당되며, 35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신청 시기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소속되어 처음 업무를 하기에 앞서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1. 대행기관 선택, 2. 일정 확인 후 접수, 3. 수료입니다.
비용과 구체 일정은 기관에 문의하세요.
교육을 마치면 다음 단계인 계속 교육으로 넘어갑니다.

최초 교육을 미리 이수하면 업무 시작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소속 사업자 등록 전에 준비하세요.

계속 교육 시간과 면제 조건

계속 교육은 전문 기술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한 보수교육입니다.
품질관리자 초급~특급 대상으로 35시간 이상이며,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 경과 전에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 이수자, 2. 기술사법에 따라 이수 완료자(이수증 제출 필수).
추가 면제 사유는 입국 사실 증명, 신체 자유 구속 관련 증빙, 출산 및 육아 관련 증빙, 결혼(청첩 초대장, 결혼일로부터 7일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진단서,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면제 신청 시 해당 증빙을 제출하세요.

신청은 대행기관에서 하며, 비용과 일정은 기관별 확인입니다.
한국표준협회 KS교육센터(02-6240-5631~2)에서 품질관리담당자 교육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승급 교육 신청 시기와 방법

승급 교육은 현재 등급보다 높은 자격(초급→중급→고급)을 취득할 때 필요합니다. 35시간 이상 이수하며, 승급 전에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행기관을 통해 일정 확인 후 접수, 교육 이수입니다.
승급 전 교육 미이수 시 승급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비용은 기관에 따라 다르며, 교육 후 등급 승급 절차를 밟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수한 교육 내용과 통보된 내용이 다르면 교육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신고 방법

모든 교육 이수 후 신고는 1. 이수신고서와 교육 수료증 등 증빙자료 준비, 2. 해당 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제출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세요.

교육 미이수나 신고 지연 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기한을 철저히 지키세요.

관련 교육 기관 연락처

추가 품질관리 교육을 원하면 다음 기관을 이용하세요.
한국표준협회 KS교육센터에서 경영간부(02-6240-5633)와 품질관리담당자(02-6240-5631~2)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업표준화법령 교육은 경영간부 16시간(3년 주기), 품질관리담당자 양성 100시간·정기 16시간(3년 주기)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생산·품질·R&D 관련 연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품질재단에서는 ESG, 품질·생산·통계 교육을 합니다.
각 기관 사이트에서 수강신청과 환급 조회를 지원합니다.

기관 연락처 주요 교육
한국품질재단 02-6277-9300/9400 공개·온라인 교육
한국표준협회 KS교육센터 02-6240-5631~2 품질관리담당자 교육
기관별로 중소기업 90% 환급 과정이 있으니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인증사 검색 기능으로 교육 과정 할인 여부를 미리 알아보세요.
품질관리교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비용은 기관별로 다르며, 참고 자료에 구체 금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품질재단(02-6277-9300)이나 KS교육센터(02-6240-5631~2)에 전화해 최신 비용과 일정을 확인하세요.
일부 과정은 90% 환급 가능합니다.
계속 교육을 면제받으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하나요?
전문교육 이수증, 기술사법 이수증, 또는 입국 증명·신체 구속 증빙·출산 육아 증빙·결혼 청첩장(7일 이내)·사망 진단서(2개월 이내)를 제출하세요.
대상에 해당 시 대행기관에 신청합니다.
교육 일정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훈련 대행기관(교육원·대학·협회)의 연간 일정을 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나 한국품질재단에서 품질 관련 연간 계획을 제공합니다.
승급 교육 없이 등급을 올릴 수 있나요?
승급 전 35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승급 불가입니다.
외국인 품질관리자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표준협회에서 중문·영문 과정 제공.
독서통신과정으로 진행되며, 시험 응시료 별도.
외국인 대상 접수 사이트에서 일정 확인하세요.
교육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수신고 시 이수신고서와 수료증 등 증빙자료.
신청 시 기관별로 소속 증명이나 신분증 요구될 수 있으니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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