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 등록 비용 기탁금 반환 요건

지방선거 기탁금 액수 확인

후보 등록 비용 반환 조건 확인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비용으로 내야 하는 기탁금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보면, 광역 지자체 시·도지사 선거나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기탁금을 납부합니다.
정확한 액수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등에서 적용됩니다.
기탁금을 미납하면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선거 종류 기탁금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1천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5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등)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름

표에서 보듯 지방선거 기탁금은 선거별로 상이하며, 구체 액수는 해당 선거 공고를 통해 확인하지만 법 제56조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나 무소속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니, 등록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세요.

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 기탁금 납부 방법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위해 기탁금을 납부할 때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위탁하여 납부합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 시 기탁금을 포함해 제출하며, 무소속 후보자도 제49조 제3항에 따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비후보자가 본후보로 등록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20 외 나머지 금액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및 제56조 제1항 제2문)

납부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 이용, 2. 기탁금 전액 또는 잔액 송금, 3. 납부 영수증 보관 후 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반환을 노린다면 득표율을 미리 계산해 전략을 세우세요.

납부 시 은행 계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오납 시 반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탁금 반환 기본 요건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라 지방선거 기탁금 반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 당선 또는 사망, 2.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됩니다.
다만 장애인 후보자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 득표로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반환 신청은 별도 없이 자동 처리되지만,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하세요.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가 귀속되니 조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탁금 반환 조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광역 지자체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포함)에서 기탁금 반환 요건은 명확합니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전액 반환.
2.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특례 적용 시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자는 5% 이상 10%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정당 추천 후보자든 무소속이든 동일 적용되며,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나 종로구 선거에서 이 조건을 맞추면 등록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득표율 계산은 개표 결과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하니, 사전 전략으로 지지율 조사를 활용하세요.

39세 이하 후보자라면 나이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등록 시 제출해 특례를 미리 적용받으세요.
득표 5%만 넘겨도 기탁금 전액 회수 가능합니다.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기탁금 반환 조건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도 기탁금 반환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에 따릅니다.
1. 당선 또는 사망 시 전액.
2. 유효투표총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록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자는 5% 이상 10% 미만으로 완화.

지역구 특성상 경쟁이 치열하니, 최소 15% 득표를 목표로 캠페인을 설계하세요.
정당 추천 후보자(제49조 제2항)나 무소속(제49조 제3항) 모두 동일 조건입니다.
반환은 개표 후 자동 심사되며,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세요.

실제 사례로 득표율이 15%에 근접한 후보들은 반환 성공률이 높습니다.
유권자 동원 전략을 통해 이 문턱을 넘는 게 지방선거 후보 등록 비용 회수의 핵심입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 기탁금 반환 조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는 다른데, 당해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으면 기탁금 전액 반환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 관련 규정) 정당 추천 후보자만 해당되며,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정당의 당선 여부로 결정됩니다.

지역구와 달리 개인 득표율이 아닌 정당 전체 성적에 좌우되니, 정당 공약과 연대가 중요합니다.
무소속은 비례대표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반환은 선거 후 정당을 통해 집단 처리됩니다.

비례대표에서 정당이 의석을 못 얻으면 전원 기탁금 몰수 위험이 큽니다.
사전 정당 지지율을 확인하세요.

예비후보자 기탁금 처리

예비후보자가 지방선거 본후보로 등록 시 이미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2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추가 납부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문, 제60조의2 제2항) 같은 선거구 동일 선거에서만 적용되니, 등록 전 예비후보 상태를 유지하며 전략을 세우세요.

예비후보 기탁금 반환은 본선거 규정과 연동되므로, 본후보 등록 후 득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니 활용하세요.

주의사항과 팁

기탁금 반환 시 장애인 특례는 등록 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증빙이 필수입니다.
39세 이하는 선거일 기준이니 생년월일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반환 기간은 개표 후 1~2개월 내 입금되며, 계좌 오류로 지연되지 않게 하세요.

득표율 15% 목표로 소규모 지지 모임을 먼저 구성하세요.
지방선거 특성상 지역 밀착 캠페인이 효과적입니다.

무소속 후보자는 정당 지원 없이 홀로 버텨야 하니, 기탁금 규모를 감안해 출마 여부를 결정하세요.
모든 반환은 공직선거법 제57조에 엄격히 적용되며, 위반 시 법적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기탁금은 얼마인가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선거별로 다르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정당 추천·무소속 동일 적용됩니다.
정확한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확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기탁금 반환 받으려면 득표율 몇 %여야 하나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장애인이나 39세 이하 후보자는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으로 완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기탁금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당해 후보자 명부에 당선인이 있으면 전액 반환됩니다.
개인 득표율 아닌 정당 전체 성적 기준.
예비후보 기탁금은 본후보 등록 시 어떻게 되나요?
납부한 기탁금의 100분의 20만 인정, 나머지 추가 납부 (제56조 제1항 제2문).
같은 선거구 동일 선거 한정.
기탁금 반환 안 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조건 미충족 시 국가 귀속.
당선·사망 외 득표율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세요.
39세 이하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 증빙 제출 시 5% 이상 10% 미만 득표로 전액 반환.
등록 시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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