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금액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 총수입금액 확인, 2. 필요경비 차감, 3. 소득공제 반영, 4. 과세표준 계산, 5. 세율 적용 후 산출세액 계산, 6. 세액공제·감면 반영, 7. 기납부세액 차감으로 최종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팁: 계산 전 소득 자료와 공제 증빙 서류를 미리 모아두세요.
홈택스에서 유형 선택 후 소득 입력부터 시작하면 순서대로 안내가 나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천만 원에서 기본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50,000,000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으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해 입력하세요.
공제 항목 빠짐없이 입력하는 단계
종합소득세계산방법에서 공제 항목 빠짐없이 넣는 방법은 홈택스 입력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1. 유형 선택: 프리랜서나 직장인 부업 등 소득 유형을 먼저 고릅니다.
2. 소득 입력: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3. 소득공제 입력: 인적공제 등 기본 공제를 넣습니다.
4. 과세표준 계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5. 세액공제 입력: 연금저축, 의료비 등을 추가합니다.
6. 지방소득세와 기납부세액 차감 후 제출합니다.
이 단계에서 공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연금저축은 연 700만 원 한도, 교육비는 자녀 기준 연 300만 원 한도입니다.
입력 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확인하며, 만 6세 미만 자녀는 추가 20만 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 단계 | 입력 항목 | 주의사항 |
|---|---|---|
| 1 | 유형 선택 | 부업 소득 유형별 기준 확인 |
| 2 | 소득·경비 | 경비율 계산 정확히 |
| 3 | 소득공제 | 인적공제부터 |
| 4 | 세액공제 | 한도 내 입력 |
| 5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 3.3% 반영 |
세율 적용과 산출세액 구하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50,000,000원 구간은 15% 세율에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뺍니다.
120,000,000원 구간은 35%에 14,900,000원을 차감합니다.
공제 후 세액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을 확정하세요.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며 신고하세요.
세액공제 항목 총정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는 항목입니다.
자녀공제는 첫째 25만 원, 연금저축 연 700만 원 한도, 기부금 소득의 30%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자녀 교육비 연 300만 원 한도, 만 6세 미만 자녀 추가 20만 원,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전액 및 초과분 50%, 종교단체·교육기관 기부금 소득 30% 한도입니다.
이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절세 팁: 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계획적으로 늘리세요.
연금저축과 교육비를 우선 입력하면 환급액이 크게 증가합니다.
IRP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순서대로 넣으세요.
홈택스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실제 예제: 연소득 5천만 원 케이스
연소득 5천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 50,000,000원에 세율 15%를 적용합니다.
50,000,000원 × 0.15 = 7,500,000원에서 누진공제액 1,080,000원을 빼면 6,42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공제 25만 원, 연금저축 700만 원 한도 내 공제를 추가하면 세액이 줄어듭니다.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넣어 예상 종합소득세 6,420,000원을 계산하세요.
실제 예제: 연소득 1억 2천만 원 케이스
연소득 1억 2천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 120,000,000원에 세율 35% 적용.
120,000,000원 × 0.35 = 42,000,000원에서 누진공제액 14,900,000원을 빼면 27,100,000원이 됩니다.
교육비 300만 원 한도, 기부금 30% 한도 등을 세액공제로 반영하세요.
이 예제처럼 공제 입력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을 줄입니다.
| 연소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예상 세액 |
|---|---|---|---|---|
| 50,000,000원 | 50,000,000원 | 15% | 1,080,000원 | 6,420,000원 |
| 120,000,000원 | 120,000,000원 | 35% | 14,900,000원 | 27,100,000원 |
홈택스 신고 시 공제 입력 팁
홈택스에서 5월 1일~6월 1일 사이 신고합니다.
소득 입력 후 경비율 계산, 지방소득세 제출까지 화면 순서를 따르세요.
계산기 사용 시 소득 항목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면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발생 오류는 한도 초과 입력이니 증빙 자료로 확인하세요.
무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부과되니 기한 내 제출합니다.
주의: 원천징수 3.3% 소득은 별도 신고 기준 확인.
프리랜서나 부업 소득 유형별로 다릅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1. 공제 한도 미인식: 연금저축 700만 원 초과 입력 시 오류.
자료로 금액 확인.
2. 소득 유형 잘못 선택: 부업 소득 시 직장인 기준 적용 오류.
유형 재선택.
3. 증빙 누락: 교육비 공제 시 영수증 필수.
사전에 준비.
4. 계산기 자료 미준비: 소득 증명서, 공제 증빙 모으기.
이 오류를 피하면 공제 빠짐없이 적용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과 공제 입력으로 사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공식 계산기를 사용하고, 입력 후 정확한 세액을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