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 계산기 기본 사용법
사업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입력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owatool의 사업소득세 계산기처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넣고 회계 방식을 선택하면 사업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2025년 기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도 포함됩니다.
1. 총수입금액 입력: 매출액, 판매대금, 서비스 대가 등을 합산한 금액을 원 단위로 넣으세요.
2. 필요경비 입력: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감가상각비 등 실제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3. 회계 방식 선택: 복식부기(정확한 필요경비) 또는 단식부기(수입의 60% 필요경비) 중 선택.
4. 계산 버튼 클릭: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세액이 출력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시 2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공식 이해하기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공식으로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확인합니다.
총수입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수입을 의미하고,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 지출입니다.
간편장부는 연 매출 7,500만원 이하 사업자만 가능하며, 단식부기 시 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자동 적용합니다.
복식부기: 연 매출 7,500만원 초과 사업자가 작성하는 정식 장부로 실제 경비를 정확히 반영합니다.
장부 작성으로 경비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필요경비 관리 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 인적공제(부양가족),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활용하세요.
2025년 사업소득세 누진세율 확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계산기에서 소득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 추가됩니다.
아래 표로 세율을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금액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지방소득세 10% 추가: 예를 들어 사업소득세 100만원이 나오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더해 총 110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이 모든 걸 한 번에 확인하세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비교
사업소득세 계산기에서 회계 방식을 선택하면 필요경비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복식부기: 정확한 필요경비 입력.
연 매출 7,500만원 초과 사업자 필수.
모든 지출 증빙 보관으로 세금을 최소화.
2. 단식부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간주.
연 매출 7,500만원 이하 간편장부 사업자 적합.
실제 경비가 60% 미만이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확인하려면 복식부기를 추천합니다.
계산기에서 두 방식을 비교 테스트 해보세요.
필수 공제항목과 절세 팁
사업소득세 계산 후 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줄이세요.
계산기 대부분이 기본 공제를 포함합니다.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공제.
2. 인적공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
3. 세액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적극 활용으로 경비 증빙을 챙기세요.
사업 지출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보관하세요.
5월 신고 시 빠짐없이 입력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간예납은 11월에 납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신고 및 납부 일정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세요.
홈택스 전자신고로 2만원 추가 공제 받습니다.
원천징수 사업소득의 경우:
1. 일반 소득: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2. 반기 소득: 1~6월은 7월 10일, 7~12월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5월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액을 공제받아 정산합니다.
계산기로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하면 납부 준비가 수월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총수입금액 1억원, 필요경비 6,000만원(복식부기) 입력 시 사업소득금액은 4,000만원입니다.
2025년 세율 적용:
1,400만원까지 6%: 84만원
1,400~4,000만원(2,600만원) 15%: 390만원
합계 사업소득세 약 474만원 + 지방소득세 47.4만원 = 총 약 521.4만원.
단식부기라면 필요경비 6,000만원(1억원의 60%)으로 동일하지만, 실제 경비가 적으면 세금이 더 나옵니다.
계산기에서 직접 입력해 소득 대비 실제 세금을 비교하세요.
세후 계산기 사용 시 월 사업소득, 필요경비, 예상 세율 입력으로 누적 세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누적 사업소득, 경비, 세금을 표로 봅니다.
다만 5월 신고 시 최종 정산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추천.
장부 작성으로 인정 범위 확대.
계산기에서 비교해 실제 경비에 맞는 방식 선택하세요.
계산기에서 자동 포함됩니다.









